경제

보증금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하는 재계약 질문합니다.

[현재 상황]

곧 계약 만료 예정

보증금 3000 월세 100

임대인이 월세 10만원 인상 원함(5%이상)

처음에 깎아서 들어온거라 동의할 예정

대출 없음

1. 이경우 전월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재계약을 하는건가요?(갱신권 유지 원합니다)

2. 월세가 인상된 부분만 특약에 쓰면 되나요? 이미 계약서에 계인?이 사인으로 되어있는데 밑에다 또 해야하나요? 구체적인 예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새 계약이기때문에 2년계약으로 되는건가요? 중간에 나가게되면 중개보수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나요?

4. 재계약할때 집주인 등기나 근저당을 확인하는게 좋은가요?

5.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할필요없고 전월세 신고만 하면 되죠?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번호별로 답을 적어 드려 보겠습니다.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월세가 5%를 초과해서 인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원하시는 대로 갱신청구권을 아껴두셨다가 다음번 만기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나 분쟁을 막기 위해 새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 재계약임"이라고 명확히 한 줄 적어두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2. 깔끔하게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준비해서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실 때 특약란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만기 연장으로 인한 합의 재계약이며, 월세를 110만 원으로 인상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3.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다시 2년이 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는 세입자가 중간에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합의 재계약을 하시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2년을 꽉 채우셔야 합니다.

    4. 재계약을 하실 때도 집주인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무조건 다시 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계약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집에 새로운 대출(근저당)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가압류가 걸리거나 집주인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계약서를 쓰는 당일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오르는 거라 이미 되어있는 전입신고는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보증금 금액이 그대로라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안전하게 유지되니 새로 안 받으셔도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월세 금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신고)는 꼭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청구권의 요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의 재계약 입니다.
    2 금액이 바뀌면 보통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보증금이 동일하고 계속 거주하여 종전 확정일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5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가 인상이 된 재계약 형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을 최고로 협의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한 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은 향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인상이 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에 귀속이 되고 또한 통상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4. 보증금 증액이 없고 처음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전월세 신고 의무 금액이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5%를 초과하는 월세 인상에 동의해서 새로 작성하더라도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여백이나 특약란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변경 했고 계약 기간은 2년 연장이라고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새로 2년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기간 내 중도 퇴실할 경우 관례상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특약에 중도 퇴실 조건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 기간과 월세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된 항목 끝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 또는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2년으로 보게되며,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고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합의에 의한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 빈 곳이나 특약란에 변경 내용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란히 서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3. 상호 합의 하에 2년으로 계약을 맺으셨다면 2년의 계약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4. 네 무조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해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합의 갱신이 되므로 갱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인상된 월세내용을 담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2년 계약으로 인정되며 만기 전 중도 퇴거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