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 연장 시 형식적 월세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내년 1월 말 만료 예정이라 재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월세 XX만원을 넣자, 하지만 실제로는 안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추후 새로 입주할 임차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세를 주고 싶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혹시 이렇게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월세 조항을 추가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 이런 경우 집주인이 나중에 “월세 연체”를 주장하거나 계약 해지를 시도할 위험이 있을까요?
- 중개사와 ‘집주인 분이 월세 조항 형식적으로 요청해주셨고 실제로는 받으실 생각 없다고 했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는 것도 향후 문제 발생 시에 도움이 될까요? (특약 작성을 요청드렸더니 어렵다고 하시네요)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면계약이라도 기재해두시길 권합니다.
임료 미지급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주장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