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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겸손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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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5.08.20
Q.
30년넘은묘지에대해이장도언제할지모른다고하여 사용료를 받고자하는데가능한지요
약20년정도된 저에소유의땅에30년이넘은묘지가10기가있는데요 여러차례에걸처서 이장하라고독촉하였으나 기약이없다고하는데 사용료를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