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넘은묘지에대해이장도언제할지모른다고하여 사용료를 받고자하는데가능한지요
약20년정도된 저에소유의땅에30년이넘은묘지가10기가있는데요 여러차례에걸처서 이장하라고독촉하였으나 기약이없다고하는데 사용료를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소유 토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장에 대해서 응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기를 정한 게 아니고서야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서 감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