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설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설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묘지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의 연고자는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묘지관리인에게 연장의사를 통보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묘지관리인이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묘지관리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관리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묘지관리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묘지관리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묘지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묘지관리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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