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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산갑83
의젓한천산갑83

사설공원묘지 30년 되었다고 재계약 하라는데...

1992년 부모님 묘를 사설공원묘지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당시 안치기간이 영구적인것으로 관리비만 납부하였는데 갑자기 3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장사법이 변경되었니 조례가?? 변경되었니 하면서 30년이 넘었으니 30년 재계약을 해야한다며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구계약했음에도 법이 규칙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설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설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묘지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의 연고자는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묘지관리인에게 연장의사를 통보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묘지관리인이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묘지관리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관리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묘지관리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묘지관리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묘지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묘지관리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