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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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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이전 계약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95년도에 임차인과 상가계약을 체결하여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계약 연장중이다가 곧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상가 장기충당금을 임차인이 21년이전부터 10년이상치를 요구하네요
상가는 주택과달라서 장충금이 의무가 아니다가 21년부터 법계정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럼 21년이전 계약은 안주고 21년이후꺼만해서 장기충당금을 줘도되는가요?아니면
21년 이전 계약건은 줘야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지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사용목적상 임대인(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상가임대차에서는 21년 2.5일부터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의 소지는 분명하게 있으나, 당사자간 특약등이 없었다면 법 개정이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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