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소멸시효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부터 2026년까지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유지하다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15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줘야히는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임차인이 미납월세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셨고 현재 미납 월세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 중이시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15년 치 전액을 반환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은 일반 민사 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효가 매월 관리비를 납부한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되므로 15년 동안 납부한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미납 월세와의 상계 주장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납 차임으로 소송 중이시라면 재판 과정에서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미납 월세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미납 월세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채무와 상계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시점(달리 정한 바 없다면 계약종료 시기)부터 기산하므로 15년 전부터 납부했다고 하여 15년 전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은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분쟁이 그 반환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