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19년 신규계약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특약 없음
21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19~21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21~23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 삽입
23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월세70->73만(4.3%인상)
19~21년, 23~25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 삽입
23년 갱신계약시 19~21년 장충금(2년치36만원=1.5만/월)을 임차인부담으로 바꿨는데 이 금액이 월세인상액에 포함 될까요? (포함시 총인상액 6.5%)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한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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