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등에 관한법률 A씨는 B업체랑 재계약을 하여야 하나??
A씨는 1992년 B사설 공원묘지에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묘를 일정 비용을 지불, 영구 임대후 관리비를 납부하며 사용함. 세월이 흘러 2024년 B업체는 법이 바뀌어(장사법19조) 30년이 넘었으니 소급처리 한다며 재계약을 요구함.(재계약 비용(사용료)으로 현행 신규 임대가격수준의 금액을 요구)
A씨는 계약서상 영구 임대이고 장사법의 분묘 설치기간의 적용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장사법 부칙2조) 생긴 묘의 해당하는것이지 그이전의 묘는 상관없음을 주장함 또한 B업체가 주장하는 소급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이지 그전에 있었던것을 그 법에 적용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주장함
질문1.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B업체는 소급을 주장하는 근거가 뭘까요??
질문2. A씨는B업체랑 재계약을 하고 상당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1)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법 제19조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씨는 B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A씨가 1992년에 체결한 계약은 영구 임대 계약으로, 장사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B업체가 재계약을 요구하며 현행 신규 임대 가격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A씨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사법 제 27조에 따르면 묘지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연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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