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사법등에 관한법률 A씨는 B업체랑 재계약을 하여야 하나??
A씨는 1992년 B사설 공원묘지에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묘를 일정 비용을 지불, 영구 임대후 관리비를 납부하며 사용함. 세월이 흘러 2024년 B업체는 법이 바뀌어(장사법19조) 30년이 넘었으니 소급처리 한다며 재계약을 요구함.(재계약 비용(사용료)으로 현행 신규 임대가격수준의 금액을 요구)
A씨는 계약서상 영구 임대이고 장사법의 분묘 설치기간의 적용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장사법 부칙2조) 생긴 묘의 해당하는것이지 그이전의 묘는 상관없음을 주장함 또한 B업체가 주장하는 소급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이지 그전에 있었던것을 그 법에 적용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주장함
질문1.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B업체는 소급을 주장하는 근거가 뭘까요??
질문2. A씨는B업체랑 재계약을 하고 상당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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