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먼 친척이 납골묘를 세울때 땅을사서 납골묘를 지었는데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을때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수있나요?

말그대로 20~25년전에 먼 친척 할아버지가 서울쪽에 사시는데 지방에 우리보고 관리좀 해달라고 산을사서

토지세도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2~3년 내려오시다가 한번도 안오고, 연락도안되고, 자손들도 한번을 안오거든요. 매번 벌초도 우리가 다 하고 토지세도 다내고 그쪽집안은 20년이상 한번도 안내려오고있는데

이럴때는 이 땅의 토지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건가요?

상대의 승낙이 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여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는 어렵고 점유 취득시효 완성 여부나 기타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