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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인기있는공룡
아직도인기있는공룡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4.18
    Q. 자녀돌봄휴가 동일사업장 퇴사 후 재입사자녀돌봄휴가와 관련된 건입니다.24년 2월1일에서 6월30일자로 계약직자리에서 퇴사하고,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 합격 후 동일한 회사에 24년 7월1일~25년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세부 업무는 변경 되었습니다.24년 6월30일 퇴사전에 자녀돌봄휴가 3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7월 1일(정규직 임용 후) 12월 31일까지 자녀돌봄휴가3일을이 새로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여 소진하였는데. 정규직 임용후 3일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분의 급여를 회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연차나 이런것들은 모두 신입직원으로 보고 새로 셋팅 받았는데 자녀돌봄휴가만 저런 조치가 내려와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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