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녀돌봄휴가 동일사업장 퇴사 후 재입사

자녀돌봄휴가와 관련된 건입니다.

24년 2월1일에서 6월30일자로 계약직자리에서 퇴사하고,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 합격 후 동일한 회사에 24년 7월1일~25년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세부 업무는 변경 되었습니다.

24년 6월30일 퇴사전에 자녀돌봄휴가 3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7월 1일(정규직 임용 후) 12월 31일까지 자녀돌봄휴가3일을이 새로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여 소진하였는데. 정규직 임용후 3일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분의 급여를 회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연차나 이런것들은 모두 신입직원으로 보고 새로 셋팅 받았는데 자녀돌봄휴가만 저런 조치가 내려와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유급처리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입사한 형식이었다면 새로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