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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웅장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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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 같은 회사 재 입사시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6월에 퇴사한 후, 7월에 같은 회사 재 입사했을 때,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미 2025년 퇴사전에 자녀돌봄휴가(유급)2일 사용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돌봄(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재입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 10일 중 2일 사용시 8일 더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퇴사 후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이전 가족돌봄휴가 사용내역을 알 수 없기때문에 다시 10일을 부여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퇴사 후 입사를 하여 내역이 있어서 연간 10일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다면 이전에 사용한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