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설정이 된 토지를 미리 증여 받았을 때, 상속 포기할 경우아버지에게 근저당 설정이 된 토지를 10여년전 증여받았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할 때, 다른 상속인들이 빚을 갚지 않아 토지를 임의 경매에 넘기는 것 말고 저에게 채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알고 싶은 점은1. 아버지의 채무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자동 승계되는지.2. 나머지 상속인들이 빚을 갚지 않아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