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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영감을주는자두

다소영감을주는자두

근저당설정이 된 토지를 미리 증여 받았을 때, 상속 포기할 경우

아버지에게 근저당 설정이 된 토지를 10여년전 증여받았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할 때, 다른 상속인들이 빚을 갚지 않아 토지를 임의 경매에 넘기는 것 말고 저에게 채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싶은 점은

1. 아버지의 채무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2. 나머지 상속인들이 빚을 갚지 않아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많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를 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됩니다.

    2. 기재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라면 상속포기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속포기하여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라면 경매로도 해당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