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등기명의신탁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땅(토지)을 구입할때 큰아빠(아버지의 친형)와 합의하에 명의만 큰아빠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오래도록 팔리지않아 큰아버지가 암투병중이신데, 만약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명의가 큰아버지이니 큰아버지 자식들에게 땅이 가게되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땅 관련 이자는 여태 계속해서 아버지가 내오셨는데, 땅을 뺏기지않으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땅을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매달 이자를 저희 아버지가 내고있는데 이자를 더이상 견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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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명의신탁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 소유자인 아버님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큰아버지의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