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반환 소송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

2020. 08. 25. 12:02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친척 분 명의로 사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을 팔고 싶어서 매매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달라하니 그분이 절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인정해오셨던 분이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소유권 반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할 때 들인 돈은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도 다 저희 아버지가 내셨거든요. 또 그 친척분이 이 땅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사인한 확인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 관계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3가지의 종류로 구별되는데 각 종류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도,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명의신탁의 종류를 확정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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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매입대금 및 재산세까지도 실제 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8.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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