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험란한세상
험란한세상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나 등기이전도 안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등기부터 옮겨야 되는 걸까요?

2. 이때 토지 취득가는 아버지가 취득할 때인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상속등기를 거쳐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등기이전부터 하셔야 합니다.

    2. 사망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