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땅이있는데요 ..

제목그대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형님 큰아버지 자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땅 지분을 받기로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줬다고하는데 저는 얼마전에 알았거든요.. 화해조항이 합의조항인건가요? 오늘도 연락이왔네요 땅 지분관련해서 왜 안주는거냐고 ..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아버지와 연을 끓고살고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땅에대한 세금은 제가 다 부담하고있었는데 만약 지분을 저사람들한테 준다고하면 그동안 냈던 세금은 받을수있나요? 보니까 20년전일인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하....정말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시효가 도과된지 한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는 없고, 더욱이 현재는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더더욱이나 상대방 주장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