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땅이있는데요 ..
제목그대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형님 큰아버지 자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땅 지분을 받기로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줬다고하는데 저는 얼마전에 알았거든요.. 화해조항이 합의조항인건가요? 오늘도 연락이왔네요 땅 지분관련해서 왜 안주는거냐고 ..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아버지와 연을 끓고살고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땅에대한 세금은 제가 다 부담하고있었는데 만약 지분을 저사람들한테 준다고하면 그동안 냈던 세금은 받을수있나요? 보니까 20년전일인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하....정말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시효가 도과된지 한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는 없고, 더욱이 현재는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더더욱이나 상대방 주장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