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식 취소 위약금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결혼식 위약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결혼식 올리기 101일전인데 개인적인사유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상 현재 남은일수 기준 계약취소시 위약금이 40%인걸 명시되어져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하지만 치뤄지지도 않는 결혼식에 위약금 40%는 너무 과도한 기준인 것 같아 찾아보니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100일전 계약해제시 총비용의 10%의 배상이라고 명시되어져있는 자료를발견하였습니다.이걸 근거로 예식장측에다가 40%는 과하니 위 기준대로 10%로 낮춰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