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취소 위약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 위약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식 올리기 101일전인데 개인적인사유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현재 남은일수 기준 계약취소시 위약금이 40%인걸 명시되어져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치뤄지지도 않는 결혼식에 위약금 40%는 너무 과도한 기준인 것 같아 찾아보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100일전 계약해제시 총비용의 10%의 배상이라고 명시되어져있는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걸 근거로 예식장측에다가 40%는 과하니 위 기준대로 10%로 낮춰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예식일이 상당 기간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약정된 위약금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이 존재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도하다면 감액 또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 기준을 근거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
예식장 계약은 통상 소비자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위약금 약정은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식이 진행되지 않고 준비 단계에 불과한 시점이라면 전액 또는 고율의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소비자 분쟁 기준은 강행 규범은 아니지만, 법원과 분쟁 조정 실무에서 합리성 판단의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대응 전략
예식장 측에는 감정적 항의보다는 소비자 분쟁 기준과 현재 준비 단계, 실제 투입 비용의 범위를 근거로 위약금 조정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불응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하되, 예식장 측의 실제 손해 입증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함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협의 과정과 주고받은 자료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분쟁 조정 또는 소송 단계에서 위약금 감액 주장을 구조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거쳐야 하고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