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좁은 도로에서 비켜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골목길 통행이 양쪽 두대가 못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 상대측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려고 옆으로 정차시켜둔 상태였습니다만, 지나가는 상대차가 제 차를 긁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처음 보험사 측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과실이 나오는 이유가 교행 중 사고는 무조건부터 5대5 시작이지만 제 차량은 멈춰서 있는 이유로 6대4 라고 합니다. 하물며 보험접수를 대인으로 진행 할 시 상대측도 제 과실이 있어 보험처리&비용을 해줘야 하네요 이후 보험사 측에서 말씀하시는게 대물로 진행하면 백 해준다고 합니다.아무리 봐도 제 블랙박스를 보면 상대차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며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중인게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제 과실이 무조건 잡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