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좁은 도로에서 비켜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골목길 통행이 양쪽 두대가 못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 상대측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려고 옆으로 정차시켜둔 상태였습니다만, 지나가는 상대차가 제 차를 긁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처음 보험사 측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실이 나오는 이유가 교행 중 사고는 무조건부터 5대5 시작이지만 제 차량은 멈춰서 있는 이유로 6대4 라고 합니다.
하물며 보험접수를 대인으로 진행 할 시 상대측도 제 과실이 있어 보험처리&비용을 해줘야 하네요
이후 보험사 측에서 말씀하시는게 대물로 진행하면 백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 블랙박스를 보면 상대차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며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중인게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 과실이 무조건 잡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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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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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정차한 시간과 충돌 시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행사고라도 무조건 5:5 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한 후 일정 시간을 기다린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기준은 정차한 후에 5초 이상 지나야 완전 정차로 보아 무과실을 적용하며 정차한지 시간이 그 정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행 중 사고로 보아 쌍방 과실을 적용합니다.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 인정받는 것이 사고 처리에 간편할 수 있으니 몸 상태를 보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