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진짜로미소짓게만드는사자
진짜로미소짓게만드는사자

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좁은 도로에서 비켜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골목길 통행이 양쪽 두대가 못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 상대측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려고 옆으로 정차시켜둔 상태였습니다만, 지나가는 상대차가 제 차를 긁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처음 보험사 측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실이 나오는 이유가 교행 중 사고는 무조건부터 5대5 시작이지만 제 차량은 멈춰서 있는 이유로 6대4 라고 합니다.

하물며 보험접수를 대인으로 진행 할 시 상대측도 제 과실이 있어 보험처리&비용을 해줘야 하네요

이후 보험사 측에서 말씀하시는게 대물로 진행하면 백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 블랙박스를 보면 상대차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며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중인게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 과실이 무조건 잡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가 정차한 시간과 충돌 시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행사고라도 무조건 5:5 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한 후 일정 시간을 기다린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보험사 기준은 정차한 후에 5초 이상 지나야 완전 정차로 보아 무과실을 적용하며 정차한지 시간이 그 정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행 중 사고로 보아 쌍방 과실을 적용합니다.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 인정받는 것이 사고 처리에 간편할 수 있으니 몸 상태를 보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