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차를 무급 결근으로 차감하는 경우 관련 문의올해 초에 입사한 회사에서 2월 중에 연차 1개가 생겼습니다. 최근 주중에 반차를 한 번 사용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그 당시에는 알겠다며,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어 급여 계산을 해보니, 프로그램상 반차 적용이 안 된다며, 무조건 연차 8시간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고 지각이나 조퇴 시 일급에서 차감하고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연차를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반차를 쓰겠다고 말하고 승인되어 쓴 건데, 아무리 급여 상 손해 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사전 고지도 없이 8시간 미만으로 지각이나 조퇴 시 시차나 반차 사용은 불가하고 무급 결근으로만 차감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