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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아름다운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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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무급 결근으로 차감하는 경우 관련 문의

올해 초에 입사한 회사에서 2월 중에 연차 1개가 생겼습니다. 최근 주중에 반차를 한 번 사용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그 당시에는 알겠다며,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어 급여 계산을 해보니, 프로그램상 반차 적용이 안 된다며, 무조건 연차 8시간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고 지각이나 조퇴 시 일급에서 차감하고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연차를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반차를 쓰겠다고 말하고 승인되어 쓴 건데, 아무리 급여 상 손해 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사전 고지도 없이 8시간 미만으로 지각이나 조퇴 시 시차나 반차 사용은 불가하고 무급 결근으로만 차감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담당자가 착오로 반차를 허용해 주지 않는데 허용한 것으로 했다가

    사후에 정정을 한 경우 임금에서 손해(주휴수당 포함)를 보거나 연차휴가 차감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임금 등에 불이익이 없고 연차도 차감하지 않고 무단 조퇴 등으로 시말서 등을 쓰라고 한 적이 없어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과 같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휴가 형태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의해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의 승인이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이를 번복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하지 않고 해당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를 차감하기 전으로 환원하면 다시 사용하면 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할 당시에 관리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자가 승인한 날에 대해서는 반차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