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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10.11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두시간 근무했는데 집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귀가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서 반반차 얘기했더니 반반차는 안된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한 두시간은 날아가는건가요?

회사에서 반차나 반반차는 안된다고 해서

제가 연차사용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두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줄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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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시간 단위로 부여한 때는 해당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므로, 2시간분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2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