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가 야근수당이 없는데 연차를 쓰려면 그날치 일을

미리 전에 다 해놓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불법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맘인가요.

회사에서 다 못하면 집에가서 하던가라는 말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는 지금가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기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그만 둔다면 전년도에 근무한 연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연차를 쓰려는데, 그날치 일을 하고 가라는 것은 연차 사용이 아니라, 빠진만큼 그 시간을 보충하라는 것 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면 반드시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너무 막 나가는 거 같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하라는게 말이 안 되는데요 야근을 하는데 야근 수당이 없는 것조차 불법이고요 연차를 사용하려면 미리 다 해 놓고 사용하라는 거는 연차를 쓰지 말라는 건데 저 같으면 노동청에 고발할 것 같습니다

  • 회사가 야근을 시키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줘야 합니다. 야근 수당이나 오버 타임한 시간만큼 휴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회사가 거꾸로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