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남다른얼룩말91
남다른얼룩말91

마이너스연차 안되는데 이미 휴가 쓴경우?

마이너스연차 제도가 없는 회사인데

이미 올해 연차쓰겠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린 상태인데

(아직 내부 시스템에는 정식으로 결재 안올린 상태)

마이너스연차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근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근무 안한 시간이 문제될까요?

야근은 많이해서 근무시간은 많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단지 팀장님께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만 드렸을 뿐, 아직 연차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상신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고 상급자에게도 말했다면 이걸로 특별히 징계는 부당해보이고 다만 연차가 없으므로 해당일 임금 삭감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 부여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신 경우라면 추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