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에 연차휴가를 냈는데 회사가 오전근무만 했어요 반차로 변경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연차휴가가 반차를 사용할수있는 제도가있어서 하루 일차를 쓰지않고 반차를 사용할수있읍니다 그런데 연말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내서 휴가를 갔는데 그날 오전근무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차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1일 연차처리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일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시 오전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면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오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일차 처리는 어려울 것이며, 반차 처리를 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날 오전근무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차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1일 연차처리해야되나요
-> 오전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반차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