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는 오전 오후 시간을 선택할 수 없나요?

2019. 04. 16. 08:36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반차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에서 반차제도를 정할 수 있고 반차 2회 사용시 1회 연차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도 반차제도는 도입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반차를 오후타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08~12시 근무 후 오후반차는 가능한데 그 반대의 경우 오전반차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전타임에 잠시 볼 일이 있을 경우에도 반차를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반차제도가 도입된 경우 근로자가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을 찾아보신 것 같아 관련법령 및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제1항, 2항, 3항 모두에서 일(日)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반일 혹은 시간 단위 연차휴가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도 반일 휴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고 2003년 행정해석을 통해 '반일 단위의 휴가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였을 뿐, 근로자의 반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반차휴가제도를 운용할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별도의 반차휴가 사용지침이나 취업규칙 내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의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정확한 문구는 알 수 없으나, 내부 지침상 오후 반차만이 허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반드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업종특성상 오전 반차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면 오전 반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재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하시는대로 오전 반차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질의주신 분의 직급 등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개별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혹 육아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원하시는 경우 정부 지원금 등의 유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건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노무사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얘기해봄으로써 회사에 도입을 유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2019. 04.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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