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기존 지각은 그대로 지각처리하고, 본인이 원할 시에 반차를 허용하려 합니다. 조퇴는 없애고, 반차로만 사용합니다. 시급직은 별도로 시간으로 차감하며, 연봉직은 0~4시간 까지는 년차 0.5개 차감하며 4시간 초과시 년차 1개늘 차감하려 합니다.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8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위로 사용을 승인한다면 4시간은 0.5일 / 8시간은 1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과 같이 '0~4시간 까지는 년차 0.5개 차감하며 4시간 초과시 년차 1개 차감'하는 방식은 근로자에에 불리하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