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연차 말고 반차 를 쓰고 싶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차는 쓰라고 하고 반차는 못쓰게 하는데 그 이유가 급하게 와서 일하다가 다칠수 있다고 그러 십니다 반차를 못 쓰게 하는것은 불법 일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서정도 있을것 같아요 법으로는 흘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법은아니고 회사마다조금씩은 규정을 다르게적용하는것 같아요.

  • 사규에 반차가 있는데 못쓰게하면 위반일 수 있는데 없다면 반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반차를 주라는 노동 관련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차를 법적으로 꼭쓰게하는 법은없습니다.연차에대한규정만있을뿐입니다. 우선 대화로 요구해보시고 인간관계 원리에입각해서행동하시는게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방침이 있을텐데요. 인사만사인데, 먼저 규정부터 따지기 보다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음을 대화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 반차가 필요하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사장님말은 쪼개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직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니 그런 이유같지 않는 핑계를 대는것처럼 보이네요

  •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반차가 명시되있다면 딩연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못쓰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연차가 아닌, 반차인 경우, 직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차는 솔직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나가면, 나머지 팀원들은 부담이 되죠,

  • 회사마다 차이가있지만 회사사정상 어쩔수없다면 쓸수없는곳도 많더라구요..뭐 물론 회사생각이지만요 잘상의해서 써보세요.

  • 반차라는 개녕은 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퇴는 가능한데 조퇴가 변형되어 반차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회사생활에서는 회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반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못쓰게한다는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제제를 당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고 적당한 조치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