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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세심한숲새104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차는 쓰라고 하고 반차는 못쓰게 하는데 그 이유가 급하게 와서 일하다가 다칠수 있다고 그러 십니다 반차를 못 쓰게 하는것은 불법 일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팥소보로크림빵
회사서정도 있을것 같아요 법으로는 흘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법은아니고 회사마다조금씩은 규정을 다르게적용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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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들맘
사규에 반차가 있는데 못쓰게하면 위반일 수 있는데 없다면 반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반차를 주라는 노동 관련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붉은여새57
반차를 법적으로 꼭쓰게하는 법은없습니다.연차에대한규정만있을뿐입니다. 우선 대화로 요구해보시고 인간관계 원리에입각해서행동하시는게나아보입니다
굳건한왜가리68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방침이 있을텐데요. 인사만사인데, 먼저 규정부터 따지기 보다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음을 대화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반차가 필요하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사장님말은 쪼개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직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니 그런 이유같지 않는 핑계를 대는것처럼 보이네요
활발한코브라246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반차가 명시되있다면 딩연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못쓰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사일러스
우선 연차가 아닌, 반차인 경우, 직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차는 솔직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나가면, 나머지 팀원들은 부담이 되죠,
올곧은재칼30
회사마다 차이가있지만 회사사정상 어쩔수없다면 쓸수없는곳도 많더라구요..뭐 물론 회사생각이지만요 잘상의해서 써보세요.
머쓱한호박벌232
반차라는 개녕은 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퇴는 가능한데 조퇴가 변형되어 반차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회사생활에서는 회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에펠탑선장
반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못쓰게한다는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제제를 당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고 적당한 조치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