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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오전10부터 오후5시 근무입니다.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제한을 두는데요

오전근무보다 오후근무시간이 많으니,

오후에 반차 사용을 제한을 두네요?

총 20개라면 3개만 반차허용 이렇게 쓰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므로 반차사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 자체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반차, 시간단위 연차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되나 반차 사용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에 반차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나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차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휴가 등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또는 반일단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1일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반일 단위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시간단위 연차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서 운영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일단위가 맞으며, 사업장 운영상태에 따라서 반차 반반차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