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후에 급한 볼일이 있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하루나 반차를 다 쓰기엔 아까워서 1~2시간씩 쪼개 쓰는 '시간 단위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요즘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는 규정상 반차(4시간)까지만 허용된다며 거부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일 단위가 원칙이라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1시간 단위 쪼개기 연차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까지 반차 등 연차휴가의 반일사용과 관련하여 법으로 허용하거나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반일사용에 관하여 허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다만, 27.6.10.부터는 근로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6.9.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 바, 2027.6.10.부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7년 6월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회사에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시간단위 연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거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가준법 개정을 통해 2027년에는 시간단위 연차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사용단위와 범위가 정해지며 무제한 분할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