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후에 급한 볼일이 있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하루나 반차를 다 쓰기엔 아까워서 1~2시간씩 쪼개 쓰는 '시간 단위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요즘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는 규정상 반차(4시간)까지만 허용된다며 거부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일 단위가 원칙이라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1시간 단위 쪼개기 연차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