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를 이틀 연속(총 16시간) 사용할 때, 회사가 부서 업무 공백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요?
중요한 개인 일정과 리프레시를 위해 다음 달 중 이틀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미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서 상사가 해당 주간에 업무가 몰리는 시기라며, 하루는 승인해 주겠지만 이틀 연속은 곤란하니 일정을 나누거나 보류하라고 권고하네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모호한 이유로 연차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거나 결재를 반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