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를 이틀 연속(총 16시간) 사용할 때, 회사가 부서 업무 공백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요?

중요한 개인 일정과 리프레시를 위해 다음 달 중 이틀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미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서 상사가 해당 주간에 업무가 몰리는 시기라며, 하루는 승인해 주겠지만 이틀 연속은 곤란하니 일정을 나누거나 보류하라고 권고하네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모호한 이유로 연차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거나 결재를 반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2일 연속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청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이유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과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므로 대체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 규정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사용자의 시기변경과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프로젝트, 해당 팀의 추진업무 등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이처럼 시기 변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