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2차 촉진 질문입니다.
2차 촉진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Q. 예를 들어 12.21~12.23일날 사용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거부하고 그냥 일하고 12.25~12.27 연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회사에게 2차 촉진 통보가 오면 그 날짜로 무조건 쉬어야 연차휴가가 안날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쉬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용자와 날짜를 변경하는 데 합의하면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바, 1.1.~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2차촉진은 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21.에 실시한 2차촉진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시 본인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 촉진에서 사용자가 휴가 일자를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