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차 연차 사용 확정일은 변동이 안되나요?
2차 연차 사용 촉진과 관련하여,
연차 만료 2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일을 확정하여 통보한다고 알고 있는데,
확정된 사용일은 근로자나 회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정'의 의미는 날짜 변경도 어렵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 2차 통보일은 확정일입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시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때 한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사용촉진 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조치를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차촉진으로 지정한 휴가일은 변경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날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확정된 날짜에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로 확정된 날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