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차 연차 사용 확정일은 변동이 안되나요?
2차 연차 사용 촉진과 관련하여,
연차 만료 2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일을 확정하여 통보한다고 알고 있는데,
확정된 사용일은 근로자나 회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정'의 의미는 날짜 변경도 어렵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시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때 한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사용촉진 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조치를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