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차 연차촉진 관련하여 사용시기 지정 전, 직원이 미정의 연차사용계획을 밝히면 사용시기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2차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10월말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 사용시기 지정하겠다는 사전안내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다만, 한 직원분께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연내 연차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사용시기를 지정하기로 안내받은 잔여연차의 실제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줄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직원 요청 및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잔여연차의 사용시기를 미지정해도 괜찮을까요?
사전 안내 시, 회사가 잔여 연차의 사용시기는 임의지정하나 매니저와 상의하여 실제 사용시기를 재차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음에도 계속 위 문의를 해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