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지혜로운남생이15
지혜로운남생이15

2차 연차촉진 관련하여 사용시기 지정 전, 직원이 미정의 연차사용계획을 밝히면 사용시기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2차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10월말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 사용시기 지정하겠다는 사전안내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다만, 한 직원분께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연내 연차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사용시기를 지정하기로 안내받은 잔여연차의 실제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줄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직원 요청 및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잔여연차의 사용시기를 미지정해도 괜찮을까요?

  • 사전 안내 시, 회사가 잔여 연차의 사용시기는 임의지정하나 매니저와 상의하여 실제 사용시기를 재차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음에도 계속 위 문의를 해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할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촉진이므로 연차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시기에 대한 지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려면 2차 실시 시 지정해야 유효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변경가능하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