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근무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6개월 전 임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직원들 연차가 계획서랑 다르게 연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12월 한달남았는데 어떻게 할지..
회사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12월 10~30일까지 다 쓰세요 라고 통보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냥 이메일로 통보를 하고 안쓰면 잔여 연차가 날아가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지 않겠다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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