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고용못해서 기간만료이 인한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6월에 입사해서 매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임금협상 등)2026년 12월 31일가지 근로계약서를 약정한 근로자입니다.(마지막 근로계약서: 2026년 3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3월에 업체 대표자가 바껴서 기존에 업체를 폐업신고 하고 다시오픈했습니다. 회사명은 동일하구요. 고용승계했습니다. 퇴직금, 연차는 정산했구요.현재 임신을 해서 2027년 1월에 출산휴가 90일 들어가고2027년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그랬더니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만약 못구하면12월에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말을 하더라구요.이런식으로 임신을 해서 대체인력을 못구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로 근로를 종료할수가 있나요?고용승계했고, 4대보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로자도 동일했고 단순히 대표만 아빠에서 아들로 바뀌고사무실만 근방 2km 이내로 이사했습니다.제가 근로를 계속해서 연장할수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