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고용못해서 기간만료이 인한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6월에 입사해서

매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임금협상 등)

2026년 12월 31일가지 근로계약서를 약정한 근로자입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2026년 3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3월에 업체 대표자가 바껴서 기존에 업체를 폐업신고 하고 다시오픈했습니다. 회사명은 동일하구요. 고용승계했습니다. 퇴직금, 연차는 정산했구요.

현재 임신을 해서 2027년 1월에 출산휴가 90일 들어가고

2027년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만약 못구하면

12월에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임신을 해서 대체인력을 못구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로 근로를 종료할수가 있나요?

고용승계했고, 4대보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로자도 동일했고 단순히 대표만 아빠에서 아들로 바뀌고

사무실만 근방 2km 이내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근로를 계속해서 연장할수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으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7년 가까운 반복 갱신 이력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형성하며 임신이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문제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지 근로자의 휴직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고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종료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은 무기계약직이어서 위 계약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회사가 계약만료 사정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용승계를 했다면 실제 정규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계약만료가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처리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19년 6월으로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근거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종료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애초에 대체인력을 구하는것과는 상관없이 계약종료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이 19년도 입사면 기간제 근로자로 지내신게 이미 2년이 넘었다는 것인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은 2년을 초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하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