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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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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계약기간 변경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첫 입사당시 계약기간을 2026.1.1-2026.12.31로 하고 계약서 작성일은 2026.1.3으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도 이 계약기간으로 다 했고요.

근데 얼마 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줄이기로 합의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2026.1.1-2026.6.30까지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변경 합의서 이런 걸로 증빙을 해놔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특별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명확하게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변경시 기존 계약서는 두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꼭 계약일 변경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계약기간을 두 줄로 긋고 수정한 후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