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의 계약기간 변경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첫 입사당시 계약기간을 2026.1.1-2026.12.31로 하고 계약서 작성일은 2026.1.3으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도 이 계약기간으로 다 했고요.
근데 얼마 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줄이기로 합의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2026.1.1-2026.6.30까지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변경 합의서 이런 걸로 증빙을 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특별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명확하게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변경시 기존 계약서는 두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꼭 계약일 변경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계약기간을 두 줄로 긋고 수정한 후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