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5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5.11.12 ~ 26.02.11 [3개월]

26.02.12 - 26.11.11 [9개월]

계약을 하였으나 26년 1월 1일에 급여변경이 생겨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26.01.01 ~ 26.12.31 1년으로 계약해도 근로자에게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급여변경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변경이 있어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모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기간 그외 근로조건구별합니다.

    2. 2026.1.1 임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인상된 임금 내역이 2026.1.1부터 적용된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2025.11.2 ~ 2026.2.11 + 2026.2.12 ~ 2026.11.1 총 1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부분만 2026.1.1 변경된 금액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적어도 계속근로기간 측면에서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은 없어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종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으로 기재하고
    임금 적용기간을 추가하여 임금 인상 적용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기간의 연장까지 합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자체를 변경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 자체만으로 연속근무가

    깨지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나 퇴직금 등 노동조건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