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기간과 그외 근로조건은 구별합니다.
2. 2026.1.1 임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인상된 임금 내역이 2026.1.1부터 적용된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11.2 ~ 2026.2.11 + 2026.2.12 ~ 2026.11.1 총 1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부분만 2026.1.1 변경된 금액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