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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rtjdal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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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번만 작성할 수 있나요?

(24년 2월 1일~25년 1월 3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근로자분이 있는데

25년 1월 1일에 연봉협상을 해서 월급이 250에서 270으로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할때 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 : 24년 2월 1일 ~ 25년 1월 31일

월급 : 2,700,000원

작성일자 : 25년 1월 1일으로 적고

그리고 종료시점인 25년 2월 1일에 또 번거롭게

근로계약기간 : 25년 2월 1일 ~ 26년 1월 31일

월급 : 2,700,000원

작성일자 : 25년 2월 1일

이렇게 번거롭게 계약서를 2번 작성해야 하나요?

1번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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