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번만 작성할 수 있나요?
(24년 2월 1일~25년 1월 3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근로자분이 있는데
25년 1월 1일에 연봉협상을 해서 월급이 250에서 270으로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할때 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 : 24년 2월 1일 ~ 25년 1월 31일
월급 : 2,700,000원
작성일자 : 25년 1월 1일으로 적고
그리고 종료시점인 25년 2월 1일에 또 번거롭게
근로계약기간 : 25년 2월 1일 ~ 26년 1월 31일
월급 : 2,700,000원
작성일자 : 25년 2월 1일
이렇게 번거롭게 계약서를 2번 작성해야 하나요?
1번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 25년 2월 1일 ~ 26년 1월 31일
월급 : 2,700,000원
작성일자 : 25년 2월 1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한 개의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한다면
굳이 번거롭게 두 번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4/02/01 ~ 25/01/31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 안에
24년 의 급여 / 25년의 급여 를 각각 정하면 한번만 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근로계약서는 재계약 시점에 작성하시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연봉계약서 1부, 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이 다르다면 2가지 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인사관리 또는 행정상 적절할 것입니다.
또는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지급기간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 : 2025.2.1. - 2026.1.31.
연봉계약기간 : 2025.1.1. - 2025.12.3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때에는 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