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청순한느티나무
제일청순한느티나무

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고 있습니다.

26년1월1일~12월31일자로 계약 체결진행하는데

아직은 급여 책정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1월7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하면 체결일자에 1월7일자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인 1월1일(공휴일) 다음날인 1월2일로 소급해야 되나요 ?

1월 급여 나오기전에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시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 보다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1.1.에 해당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26.1.1.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