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고 있습니다.
26년1월1일~12월31일자로 계약 체결진행하는데
아직은 급여 책정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1월7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하면 체결일자에 1월7일자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인 1월1일(공휴일) 다음날인 1월2일로 소급해야 되나요 ?
1월 급여 나오기전에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시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 보다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1.1.에 해당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26.1.1.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