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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
조그만긴꼬리21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에서 임금 조건 변경이 계약 날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월 초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상사로부터 재계약은 힘들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종료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계약서를 보는데,

근무 게시일은 기제되어 있고, 언제까지 근무한다 이런 건

안 적혀있고, 임금 적용일이 올해 초부터 말까지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작년 12월 말, 임금 조건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었는데,

임금 적용일 마지막 날이 계약 종료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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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금적용일은 근로기간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적용기간은 계약기간과 기본적으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적용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에서 임금 조건 변경이 계약 날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적용일 마지막 날이 계약 종료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아닌 임금 적용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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