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중 임금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
예시를 들면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 ~ 정년
임금계약기간 : 26.01 ~ 26.12

이런식으로 작성하고있는데 아래처럼 작성하면 매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 ~ 정년
임금계약기간 : 26.01 ~ 26.12 ...... 계약 종료 전 한 달 이내에 재 임금 계약을 맺는다. 단, 임금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재 임금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한다. 동일한 근로조건이 최저시급 미만일 시에는 최저시급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매년 작성하지않아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다는 문구가 있고 실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임금적용기간만 매 1년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1년 마다 작성해도 되고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연봉 협상에 따른 변동이 없으면 종전 금액 자동 적용 + 최저임금 미만시 최저임금 금액 적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면 임금의 변동이 있는 해에만 1,1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