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중 임금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
예시를 들면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 ~ 정년
임금계약기간 : 26.01 ~ 26.12
이런식으로 작성하고있는데 아래처럼 작성하면 매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 ~ 정년
임금계약기간 : 26.01 ~ 26.12 ...... 계약 종료 전 한 달 이내에 재 임금 계약을 맺는다. 단, 임금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재 임금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한다. 동일한 근로조건이 최저시급 미만일 시에는 최저시급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매년 작성하지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