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음’ 과 ‘기간의 정함이 없음’ 차이?
제가 인사업무를 중도에 인수인계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득 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연봉협상이있는 상태라서 이전 자료를 참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으로 체크하고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였던 직원분도 연봉이 올라 재계약 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음’으로 체크하여 다시 재작성 했는데 생각을 하다보니 ‘기간의 정함이 있음’은 계약직을 뜻하는건데 제가 실무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업무 담당자가 1명이고 알려주는 상사가 없다보니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 같네요.. 물론 저도 더 알아보지못한 불찰도 있습니다ㅠㅠ
노무사님들 현명한 방안이 있을까요? 추후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류는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노무사 자문을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2개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시면 채용시 정규직으로 한 것인지 + 계약직으로 한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계약직이면 근로계약기간 + 연봉적용기간을 동일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연봉계약서에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2) 연봉적용기간 : 해당 연봉은 2026.1.1 ~ 2026.12.31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 체크하고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봉적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였던 직원분도 연봉이 올라 재계약 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음’으로 체크하여 다시 재작성 했는데
-> 기존의 정규직 직원이였고, 당사자간 계약직으로 전환에 관한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정하고 교부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사자 상호간 수정 /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