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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편견없는곰탕

확실히편견없는곰탕

  • 휴일·휴가고용·노동
    1일 전
    Q. 육아기단축근무사용관련 6개월판단여부3년근무후 2026.2.28퇴사다시 재입사 2026.3.1 입사처리근무부서 변동없고 계약기간 종료와신규시점이라서 다시 계약진행라면 6개월이상 근무조건으로보고육아기단축근무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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