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무고죄 협박 처벌 및 노동청 신고9월 11일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오늘까지도 돈을 못받아 10월에 카톡으로 돈을 달라했고 계속 읽지 않아서 오늘 11월 9일 카톡과 문자로 근로한 알바비를 달라고 했더니 전화로 왜 전화를 안했냐 이제와서 얘기하면서 노동청에 신고 하겠다고 하냐라면서 전화 했습니다. 저는 됐고 입금 부탁드린다며 전화를 끊었고 문자로 당장입금해주겠다. 하다가 입금은 해주지 않고 otp가 가게에 있다며 내일 오후 6시에 입금해주겠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는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내일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추가로 노동청 신고 전에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형사 처벌이 되지 않나요?